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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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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명절 위문은 설과 추석 등 주요 명절을 맞이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명절 준비에 부담을 느끼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안정적인 명절 나기를 돕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완적 지원으로서, 수급자분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주로 명절(설, 추석)을 전후하여 현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 현물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지급 방식, 지급 시기는 국가 예산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과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일정 금액이 지급되나, 시·군·구별로 금액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명절 기간 동안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 및 그 가구입니다. 명절 위문금은 명절 시점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대상 가구에 지원됩니다. [선정 기준] 별도의 추가 선정 기준은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이미 선정되어 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자동으로 명절 위문 지원 대상이 됩니다. 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당시의 소득, 재산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여부가 최종적인 선정 기준이 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명절 위문 지원을 위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절 시점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자를 파악하여 자동으로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수급자분들은 명절 전후로 해당 지자체(읍면동 주민센터 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계좌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준비 서류]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단, 혹시라도 명절 위문과 관련하여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주민센터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자격 유지 여부 확인**: 명절 위문 지원은 명절 시점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자격 변동 사항이 있다면 즉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2. **지자체별 상이**: 지원 금액, 지급 시기, 지급 방식(현금/상품권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하시는 시·군·구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계좌 정보 최신화**: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계좌 정보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미리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4. **문의는 주민센터로**: 혹시 명절 위문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각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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