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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명절위문금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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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명절 기간 중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법정 급여 외에 추가적인 명절위문금을 지원하는 부가급여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 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명절 소외감을 해소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명절(주로 설날과 추석) 전후로 가구당 일정 금액(예: 5만 원 ~ 10만 원 상당)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기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가 지급되는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 지원 시기: 통상 설날과 추석 등 주요 명절이 도래하기 전 일정 기간 내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고를 통해 상세하게 안내됩니다. - 지급 횟수: 통상 연 2회(설, 추석) 지급됩니다. [목적] - 명절 기간 중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수급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법정 급여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명절 특유의 지출 수요(음식 장만, 교통비, 자녀 용돈 등)에 대응하여, 수급자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고 계신 가구. -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급여를 받고 계신 가구. (※ 명절위문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선정 기준] - 본 명절위문금은 별도의 추가적인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기존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어 그 자격을 유지하고 계신 것이 유일한 선정 기준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경우이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경우입니다. 현재 이 기준을 충족하여 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거주지 기준: 명절위문금을 지급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절위문금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 따라서,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특별히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급여 수급 계좌 정보 변경, 타 지역 전입 등으로 인해 수급 정보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위문금 지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명절위문금은 자동 지급되는 혜택이므로, 수급자분들께서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 만약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신청을 요청한다면, 본인 신분증, 급여 수급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나, 본 사업에서는 통상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지급 시기 및 금액 변동 가능성: 명절위문금의 정확한 지급 시기와 금액은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정책 결정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해당 명절 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 자격 유지의 중요성: 위문금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구에 한해 지급됩니다. 수급 자격 상실 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자격 유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정보 정확성 확인: 급여가 지급되는 통장 계좌 정보가 정확한지 미리 확인하시고, 변경 사항이 있다면 사전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오류로 인한 미지급 또는 지급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 복지 혜택과의 중복 여부: 이 명절위문금은 법정 급여 외의 부가급여로서, 다른 유사한 명절 지원금(예: 일부 민간단체 지원금)과 중복 수혜가 가능한지 여부는 각 지원 사업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지원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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