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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을 수호하기 위하여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차원의 및 국가유공자 예우 지원내용 - 6.25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30만원 - 월남참전명예수당 : 1인당 월 30만원(80세 이상)/ 월 28만원(80세 미만) - 전몰군경유족 : 1인당 월 23만원(65세 이상)/ 월 18만원(65세 미만) - 공상군경,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유족, 순직군경 유족,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1인당 월 7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 1인당 월 12만원(65세 이상)/ 월 7만원(65세 미만) - 보국수훈자, 보국수훈자 유족 : 1인당 월 5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인당 30만원
뇌병변, 지체장애 등으로 자세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신체 변형을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맞춤형 자세유지기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가에 헌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자긍심 고취 및 명예 선양함으로써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에 기여하기 위함. 사망위로금 1회에 한해 20만원 지급
참전유공자및 보훈대상자 지원을 통하여 애국 애족 정신 함양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 영예수당 -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청각·언어장애로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영상전화통신비 지원으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여 생활편의 증진 - 1인 월 33,300원(인터넷사용료 : 30,000원, 기본요금 : 3,300원) 지원 - 분기별 장애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3,6,9,12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발달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양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합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합니다.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②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합니다.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소프트웨어 교육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SW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한 신체적 기능 저하 또는 손실로 직업생활 유지에 어려운 장애인근로자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합니다.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의 구입 및 대여 비용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