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국방부

군인 등 재해보상 및 치료 지원

군인이 공무 수행 중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국가가 그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지원하여 본인과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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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 방위의 의무를 수행하다 재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책임을 지고 합당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에 보답하고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요양급여: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진찰, 약제, 수술 등 치료비 지원 - 재활급여: 신체적, 정신적 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장해급여: 치료 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유족급여: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 장제비: 사망 시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목적] -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 - 군인 및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역 군인, 군무원, 사관생도, 상근예비역 등 군 관련 복무자 - 공무상 재해(부상, 질병, 장애, 사망)를 입은 본인 또는 그 유족 [선정 기준] -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무 관련성이 인정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재해 발생 시 소속 부대에 즉시 보고 - 소속 부대(기관)장을 통해 국방부에 재해보상 청구 -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 및 내용 결정 [준비 서류] - 재해보상 청구서 -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재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목격자 진술서 등) [유의사항] - 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청구해야 합니다. (급여 종류별 소멸시효 상이) - 공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국방부 군인연금과 (국번없이 1577-9090) - 소속 부대 인사/복지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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