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모든 사람이 존엄한 존재이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 청소년, 공무원, 기업인, 일반시민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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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인권 존중 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법적 지식 전달을 넘어,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인권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온라인 인권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아동·청소년 인권, 장애인 인권, 성희롱 예방, 혐오·차별 등 다양한 주제의 이러닝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전문/특화 교육: 인권 강사, 인권 상담 전문가, 공무원, 군인, 경찰 등 특정 직무 그룹을 위한 심화된 집합 교육 과정을 운영합니다. - 찾아가는 인권교육: 학교, 공공기관, 기업 등의 신청을 받아 전문 강사가 직접 방문하여 맞춤형 인권교육을 실시합니다. [특징] - 법정의무교육(장애인 인식개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등)과 연계하여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과정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 시청각 자료, 사례 토론 등 참여형 교수법을 활용하여 교육 효과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인권교육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선정 기준] - 온라인 교육: 별도 선정 기준 없이 누구나 수강 가능 - 집합/방문 교육: 교육 과정별 모집 공고에 따라 선착순 또는 별도 기준으로 선발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https://edu.humanrights.go.kr/) 회원가입 후 즉시 수강 - 집합/방문 교육: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과정별 신청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 [준비 서류] - 대부분의 경우 별도 서류가 필요 없으나, 일부 전문 과정은 재직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온라인 교육 수료증은 정해진 진도율과 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발급됩니다. - 찾아가는 인권교육은 예산 및 강사 일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 02-2125-9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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