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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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귀농인의 초기 부담을 완화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한도 내에서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 시설 마련 등을 위한 자금 융자 - 주택구입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을 위한 자금 융자 - 대출 금리 및 기간: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목적]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며 농업 인력 구조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 농촌 지역 전입 직전에 농업 외 산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귀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선정 기준] - 연령: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 - 거주 조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귀농 예정 또는 귀농한 지역의 시·군·구청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 신청합니다.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후, 지역 농협(농업창업) 또는 농협은행(주택구입)에서 대출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 귀농교육 이수증,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해당 시) 등 [유의사항] - 대출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토지나 주택 등 담보가 필요하며,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 및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 거주지(예정지) 시·군·구청 귀농귀촌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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