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HUG 안심전세대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대출보증을 결합하여, 전세보증금 보호와 저금리 대출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금융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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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고, 은행에서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것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대출 이자 부담을 동시에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전세자금대출 보증: 금융기관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 (최대 4억원, 신혼/청년/다자녀 가구는 최대 4.5억원) - 전세보증금반환 보증: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HUG가 대신 반환 [특징] - 전세금 반환 위험이 높은 '깡통전세'나 전세사기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 하나의 상품으로 두 가지 보증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가 간편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 [선정 기준]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1주택자의 경우 2주택 보유기간 3개월 이내 처분 조건) - 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대상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HUG와 협약된 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 방문하여 대출 상담 및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등기부등본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불법건축물이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채권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은 보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 취급 은행 각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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