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융자)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 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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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시의 인력 유입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귀농인들의 초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금융 지원 정책입니다. 창업 자금과 주택 자금을 분리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연 1.5% (변동 또는 고정 선택 가능) - 대출 조건: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 한도: - 농업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 주택구입·신축·증개축자금: 세대당 최대 7,500만원 - 사용 용도: (창업) 농지 구입, 하우스·축사 신축 등 / (주택) 주택 구입, 신축, 리모델링 등 [목적]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하여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촌으로 전입한 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업계획의 현실성, 실행 가능성, 영농 정착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병역 미필자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귀농 예정지(또는 거주지)의 시·군·구청 귀농귀촌 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은행 등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 신청 [준비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교육이수증 등 자격요건 증빙서류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개인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매년 사업 지침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귀농귀촌 상담센터 (1899-9097)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 (www.returnfarm.com) - 각 시·군·구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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