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농림축산식품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지 구입, 시설 설치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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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도시의 인력과 자본을 농업·농촌으로 유치하여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귀농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조건: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선택,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원 한도 (농지구입, 하우스·축사 신축 등) - 주택자금: 세대당 최대 7,500만원 한도 (주택 구입, 신축, 리모델링) [특징] -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이자 차액 보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귀농인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세대주 [선정 기준] - 귀농 관련 교육(온·오프라인)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농촌지역 거주, 농업 외 타 산업분야 종사 이력 등 귀농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귀농 예정지 또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농업 관련 부서에 사업 신청서 제출 -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협은행에서 대출 신청 [준비 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 교육 이수증 [유의사항] - 대출 실행 후, 사업계획서대로 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지자체의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대출금은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 평가에 따라 최종 한도가 결정됩니다. [문의처] - 귀농귀촌 통합센터 (1899-9097) - 시·군·구청 농업기술센터 또는 농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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