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산림청

귀산촌인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 (융자)

도시민의 산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등 창업에 필요한 자금과 주택 마련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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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산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으로, 새로운 인력 유입이 절실합니다. 이 사업은 귀산촌 희망자에게 초기 정착에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창업 및 주거 자금을 지원하여 산촌 정착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융자 한도: 창업자금(세대당 3억원), 주택자금(세대당 7,500만원) - 대출 금리: 연 1.5%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가능 - 상환 조건: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분할상환 [특징]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자체에서 '귀산촌인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지역 산림조합에서 대출을 실행합니다. - 농업 분야 귀농창업자금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산촌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지 5년 이내인 귀산촌인 - 산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예비 귀산촌인 [선정 기준] -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위탁하는 귀산촌 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창업 분야: 임산물 생산·재배업, 가공·유통업, 산촌관광 등 산림 관련 사업 - 주거 분야: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산촌 지역 관할 시·군·구 산림 관련 부서에 신청 -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 [준비 서류] - 귀산촌인 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귀산촌 교육 이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융자금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대출 실행 후에도 지자체는 사업장 현장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문의처] -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2) - 각 시·군·구 산림과 및 지역 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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