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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사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안정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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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가 평가를 위해 의학적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복지 급여 수급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능력평가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 및 정도를 판단하여 적절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이 과정에서 진단서 발급 비용이 저소득층에게는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평가의 형평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에 소요된 실비 전액 또는 정액 지원. 일반적으로 1회당 최대 5만원 내외로 지원되나, 지자체 및 연도별 고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진단서 발급 후 발생한 비용에 대해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지원 대상 진단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양식 또는 이에 준하는 의학적 소견이 포함된 진단서에 한합니다. - 지원 기간: 원칙적으로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로 통보된 시점에 연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재평가 주기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목적] - 근로능력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여 수급자의 부담을 경감합니다. -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보장합니다. - 정확하고 공정한 근로능력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적절한 복지 급여 제공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능력평가 대상자 - 특히, 신규 수급 신청 시 또는 기존 수급자 중 근로능력 재평가를 위해 의학적 진단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로 분류되어야 함 (예: 만 18세 이상 만 64세 이하). - 진단서 발급이 실제 근로능력평가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 또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제외 대상] -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아닌 수급자 (예: 노인, 임산부 등 평가 면제 대상자). - 근로능력평가와 무관하게 개인적인 목적으로 발급된 진단서 (예: 단순 질병 확인용, 보험사 제출용). - 진단서 발급 비용을 다른 법률 또는 사업(예: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에서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근로능력평가 대상 통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부터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로 통보받고 진단서 제출 안내를 받습니다. 2. 진단서 발급 및 비용 납부: 지정된 의료기관 또는 본인이 선택한 의료기관에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고 관련 비용을 먼저 납부합니다. 3. 지원 신청: 발급받은 진단서 및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합니다.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비치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제출된 서류는 검토 후 지원 대상 여부가 확정되며, 통상 1~2개월 이내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신청서 (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원본 또는 사본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가능) - 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의료기관 발행, 환자 본인 부담금 명시)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신분증 (본인 확인용) [유의사항] - 사전 확인 필수: 진단서 발급 전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하여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어떤 종류의 진단서가 필요한지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제한 유의: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6개월 이내) 내에 신청해야 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영수증 보관 철저: 진단서 발급 후 반드시 영수증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동일한 진단서 발급 비용에 대해 다른 법률 또는 사업(예: 다른 복지사업, 보험사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라면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의 정확성: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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