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근로자지원프로그램 (EAP)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관계 갈등, 개인적인 고충 등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종합 복지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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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와 삶의 질 향상이 결국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인식 하에, 전문 상담기관을 통해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선진적인 복지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근로자 1인당 연간 7회(필요시 최대 10회)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상담 분야: 직무 스트레스, 조직 내 대인관계,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개인 정서 문제(우울, 불안), 가정 문제, 재무/법률 문제 등 - 상담 형태: 대면상담, 화상상담, 전화상담 등 근로자가 편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및 소속 근로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예술인, 플랫폼 종사자 등 [선정 기준] - 근로복지넷을 통해 서비스 이용 신청 후 승인받은 기업의 근로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기업 단위) 사업주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을 통해 EAP 서비스 도입을 신청합니다. - (근로자) 소속 기업이 EAP 서비스를 도입한 경우, 근로복지넷에서 회원가입 후 직접 상담을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며, 온라인 신청 시 재직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유의사항] - 소속 기업이 EAP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이용 가능하므로,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정된 전문 상담기관 중에서 원하는 곳을 선택하여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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