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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복지시설생활자위문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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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위문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며 사회적 관심과 온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여,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설, 추석 등 명절이나 연말연시와 같이 사회적으로 온기가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사회 통합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주로 현물 지원(명절 음식, 식료품 세트, 생활필수품 등) 또는 소정의 상품권이나 소액의 현금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금액/규모: 지원 물품의 가치 또는 금액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사업 규모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1인당 수만원 상당의 위문품이 제공됩니다. - 지원 시기: 주로 설, 추석 등 주요 명절 전후 및 연말연시에 집중하여 연간 1~3회에 걸쳐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전달 방식: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일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우에 따라 자원봉사자 및 지역사회 단체와 연계하여 진행되기도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대상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고취하는 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명절과 같은 시기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둡니다. - 특징: 1. 주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주관으로 시행되며, 지역 특성과 예산에 따라 세부적인 지원 내용과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일회성 지원보다는 특정 시기(명절, 연말연시)에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대상자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단순 물품 전달을 넘어 따뜻한 말 한마디와 관심을 통해 심리적 지지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생활자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해당 자격이 유지되는 경우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조사는 진행되지 않으며,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의 수급자 명단을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는 해당 시설에 정식으로 입소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위문 사업의 특성상,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 및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 특정 시기(명절, 연말연시 등)에 한정하여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외 대상: 유사한 목적으로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동등 이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위문 사업은 대부분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닌,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의 복지 대상자 명단(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단,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단 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거주지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기존 수급자 정보에 기반하여 대상자를 파악하고 선정합니다.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시설장이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에 시설 입소자 현황을 보고하고, 지자체에서 시설로 일괄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개별 입소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 만약 특정 지역에서 직접 신청이 필요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안내할 것입니다. [준비 서류] - 대부분의 경우, 이미 복지 혜택을 받고 있거나 시설에 입소해 있는 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정보가 지원 대상 선정의 근거가 됩니다. - 다만, 시설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시설 운영 및 입소자 현황 관련 서류(예: 시설 인가증, 입소자 명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지원 내용, 지원 시기,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방식은 각 시/군/구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 반드시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수혜 방지: 정부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유사한 위문품이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예산의 효율적 배분 및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예산 범위 내 지원: 위문 사업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되거나 지원 규모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비정기적 지원: 매년 동일한 지원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 계획에 따라 지원 내용이나 횟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관할 시/군/구청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일반적인 복지 정보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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