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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수급자 명절 위문금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보조금 지급을 통한 경제적 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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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명절을 맞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분들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여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명절 준비에 따른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 소외감 없는 명절을 통해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 및 명절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하며, 일반적으로 가구당 또는 개인당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대략 5만 원에서 10만 원 선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설날, 추석 각 1회 지급) - **지급 방식**: 대부분 기존 복지급여(생계급여, 기초연금 등)를 수령하는 계좌로 현금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지급 시기**: 설날 및 추석 등 주요 명절 전에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일은 지자체별로 별도 공지됩니다. [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명절 기간 중 가중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소외감 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명절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과 위로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모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또는 개인입니다. [선정 기준] - 해당 명절 위문금 지급 기준일 현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 별도의 추가 소득 기준이나 재산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수급자 자격을 통해 검증된 상태임) - 거주지 기준: 신청일 또는 지급 기준일 현재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수급자여야 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에게 해당 지자체에서 명절 전에 기존 복지 급여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 다만, 간혹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유선 확인을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거나 간단한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하여 정확한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자동 지급 방식의 경우: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예외적으로 신청이 필요한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급 시기 및 금액 변동**: 명절 위문금의 지급 시기, 금액, 지급 기준 등은 지자체별 예산과 정책에 따라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 명절 전에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격 유지**: 위문금 지급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격 변동(탈수급 등)이 있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복 지원 여부**: 다른 유사 명목의 명절 지원금(예: 특정 단체 후원금 등)을 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좌 정보 확인**: 복지 급여 수령 계좌가 변경되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복지과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일반적인 복지 제도 안내 (개별 위문금 문의는 지자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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