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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관리(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생활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세대에 매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함으로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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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저소득층의 생활 필수품인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고, 자활 의지를 고취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일반적으로 20L 기준) - 지원량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결정되며, 가구원 수 외에 다른 요인(예: 거주 면적)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 봉투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지원 기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유지 기간과 동일합니다. [목적] -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 - 생활 안정 도모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 가구) - 단, 보장 시설 수급자는 제외 [선정 기준] -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유지 여부 - 거주지 주소 변동 시 재확인 필요 (전출 시 지원 중단, 전입 시 신규 신청) -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일부 기준이 다를 수 있음 (예: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확인 필요) - 신규 신청의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함께 문의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신청 시, 종량제 봉투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소득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종량제 봉투 지원량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변동 사항 발생 시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립니다. - 지원받은 종량제 봉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수급 자격 상실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내용 및 신청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시/군/구청 복지 관련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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