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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

기초수급자(생계.의료)에게 명절 위문금 지원으로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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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민족의 명절인 설과 추석을 맞이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명절 위문금을 지원함으로써 명절 기간 중 생활의 안정을 돕고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지자체별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은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구당 또는 개인당 일정 금액(예: 5만원 ~ 10만원)이 지급되며,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에게 현금(계좌 입금)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대부분은 복지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 시기: 설 명절 및 추석 명절 전(통상 명절 1~2주 전)에 연 2회 지급됩니다. [특징] - 지자체별 자율성: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문은 국가사업이 아닌 지자체별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지원 여부, 금액, 방식 등이 지자체(시/군/구)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비정기적 지원: 명절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비정기적 복지 혜택입니다. - 생활 안정 도모: 명절 기간 동안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잠시나마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 및 개인 * (참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 - 명절 위문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유일한 선정 기준입니다. [제외 대상] - 명절 위문금 지급 시점 이전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장기간 해외 체류 등으로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해당 명절 위문금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대상자에게 복지 담당 부서에서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 단, 전입 등의 사유로 정보 확인이 필요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니, 명절 전 주민센터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거나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직권 지급의 경우: 별도의 준비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만약 개별적인 신청이 요구되는 경우: 신분증, 통장 사본 (현금 지급 시), 기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차이: 위에서 설명된 내용과 같이, 명절 위문금은 지자체별 예산과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 지급 금액, 지급 방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위문금 지급 시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계좌 정보 확인: 현금으로 지급되는 경우, 복지급여를 받는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최신 정보로 갱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해당 명절 위문금은 지자체 자체 사업이므로, 다른 기관(예: 기업, 민간단체)에서 유사한 명절 위문품이나 위문금을 받는 경우에도 별개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일반적인 복지 상담, 개별 지자체 사업의 상세 내용은 확인 어려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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