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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계 수급자 종량제 봉투 지원사업

기초 수급자들에게 종량제봉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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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취약계층 가구의 일상생활 속 작은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드리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은 개별적으로는 소액일 수 있으나, 저소득층 가구에는 지속적인 생활비 지출 항목으로 작용하여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규격의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 **지원 수량:** 가구원 수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 1인 가구 연간 100리터, 2인 가구 연간 200리터 상당의 봉투). 봉투 용량(예: 10리터, 20리터, 50리터)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방식:** 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현물(종량제 봉투)로 직접 지급하거나, 지정된 판매처에서 봉투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상품권 형태)을 발급하여 지급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 가구의 편의를 위해 자택으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 **지원 기간:** 연 1회 일괄 지급하거나,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목적] 기초 생계 수급자 가구의 실질적인 가계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고,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종량제 봉투 사용을 유도하여 지역사회의 깨끗한 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 - 주민등록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모든 가구원을 포함합니다. - 특히, 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 별도의 추가적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갈음합니다. - (제외 대상) 이미 다른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통해 유사한 폐기물 처리 지원(예: 의료폐기물 처리비 지원, 재난폐기물 처리 지원 등)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접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자격 확인:**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여부를 전산 시스템을 통해 확인합니다. 별도의 증명 서류는 불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3. **봉투 수령 또는 교환권 발급:** 자격 확인이 완료되면 현장에서 종량제 봉투를 즉시 수령하거나, 지정된 판매처에서 봉투로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을 발급받습니다. - **(자동 지원 여부 확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취득 시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정기적으로 봉투를 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방법 및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행정 전산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본 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내용(지원 수량, 봉투 종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및 재판매 금지:** 지원받은 종량제 봉투는 개인 사용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적발 시 법적 제재를 받거나 향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상실되거나 변경될 경우, 지원 자격 또한 상실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소진 후 추가 지원 불가:** 통상적으로 연간 지원량이 정해져 일괄 또는 분할 지급되므로, 배부된 종량제 봉투를 모두 사용하였더라도 추가 지원은 어렵습니다. 이후에는 자비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복지 담당 - 각 시/군/구청 청소행정과 또는 복지 관련 부서 * 보다 신속한 정보는 각 지방자치단체 대표 전화번호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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