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노숙인 및 노숙 위기 상태에 놓인 분들에게 안전한 귀가 또는 타 지역 정착을 위한 교통비(귀향여비)를 지원하고, 긴급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는 단기 임시 숙박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복지 혜택입니다.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개인의 자립 의지를 격려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함으로써 재노숙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지원 내용]
- **귀향여비 지급:**
- **지원 금액:** 실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통상적으로 대중교통(열차, 고속버스 등) 이용에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하며, 각 지자체 및 지원 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필요시 최소한의 식비 등 부대 경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방식:** 현금 지급보다는 대중교통 승차권 직접 구매, 후불 교통카드 충전 또는 증명 가능한 영수증 제출 후 지급 등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는 방식을 우선합니다.
- **지원 횟수:** 원칙적으로 1인당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1회 숙박 지원:**
- **지원 내용:** 노숙 위기자에게 최대 1박 2일 또는 2박 3일(기관별 상이)의 단기 숙박비 또는 숙박시설(쉼터, 여관 등) 연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목적:**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로 인한 노숙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보호시설 또는 주거 지원 연계를 위한 과도기적 안전망을 제공합니다.
[목적]
- 노숙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여 기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 노숙인 및 노숙 위기자가 지역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재노숙을 방지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거리 노숙인:** 현재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인.
- **시설 노숙인:** 노숙인 자활시설, 일시보호시설, 응급구호시설 등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를 희망하며 귀향을 희망하는 자.
- **주거취약계층:**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주거를 상실하여 노숙 위기에 처한 자 중 귀향 또는 타 지역 이동을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모색하는 자.
[선정 기준]
- **귀향여비 지급 기준:**
- 귀가할 명확한 거주지(가족, 친인척, 본인 소유 주택 등)가 확인되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계획 및 관련 증빙이 가능한 경우.
- 자립 의지가 확고하며, 귀향 후 재노숙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다른 유사 복지 제도(예: 자활근로 참여, 타 지자체 주거지원 등)와의 중복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1회 숙박 지원 기준:**
-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 시설 퇴소 등으로 인해 당장 머무를 곳이 없어 긴급하게 임시 주거가 필요한 경우.
- 장기적인 보호시설 또는 주거지원 연계를 기다리는 동안의 과도기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제외 대상]
- 반복적으로 귀향여비를 신청하거나, 귀향 후 단기간 내 재노숙인으로 발견되어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본인의 의사가 아닌 강제적 귀향 요청의 경우.
-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의료 및 전문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의료 및 전문기관 연계가 우선됩니다).
-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이 우려되거나, 지원 후에도 자립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방문:** 현재 머물고 있는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복지 담당 부서), 지역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 자활센터, 또는 노숙인 쉼터 등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요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담당 복지사와 상담을 통해 귀향 또는 타 지역 이동의 목적, 귀가할 주거지(연고지), 자립 의지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받은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결정:** 제출된 서류와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의 필요성, 적합성, 그리고 귀향 후 안정적인 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4. **지원금 지급 또는 연계:** 심사 결과에 따라 귀향여비가 직접 지급되거나 승차권 등으로 제공되며, 1회 숙박 지원의 경우 숙박시설로 연계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신청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거주지 증빙 서류:** 귀향 또는 정착할 주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친지 연락처, 정착 예정지 주소 등).
- **노숙인 확인 서류 (필요시):** 노숙인 시설 이용 확인서, 거리 노숙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 확인서 등.
- **기타 서류 (필요시):** 자립 의지 및 계획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관련 상담 기록.
- **신청서:**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소정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사전 상담 필수:** 각 지자체 및 지원 기관마다 세부적인 지원 기준과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귀향 목적의 명확성:** 귀향 후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귀향 목적과 계획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반복 신청 제한:** 본 제도는 원칙적으로 1회성 지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신중하게 신청하시고, 재노숙 방지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 **타 복지 서비스 연계:** 귀향여비 외에도 자활, 주거 지원, 의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으니, 상담 시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문의하십시오.
- **개인 정보 보호:** 신청 과정에서 제공되는 개인 정보는 복지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문의.
- **지역별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각 시·도별로 설치된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문의 (인터넷 검색 또는 129 보건복지콜센터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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