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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고용촉진장려금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참여 유도 ○ 노인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민간참여 도모 ○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체의 적극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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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고, 기업이 노인 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복지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 참여를 유도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 인력 활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민간 기업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기업에 직접적인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고용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고용이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일정 고용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및 일부 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 금액:** 노인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지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및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될 수 있음) - **지원 기간:** 노인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또는 6개월)까지 지원될 수 있으며, 지자체 및 연도별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매월 또는 분기별로 고용 유지 여부 및 근로 조건 등을 확인 후, 사업주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지원 한도:** 사업장당 연간 최대 5명까지 (또는 상시 근로자 수의 일정 비율 이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특징:** 유사한 고용 장려금(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목적] - **사회 참여 유도:** 노인의 축적된 경험과 지혜를 사회적으로 활용하여 노년층의 사회적 역할과 기여를 확대합니다. - **경제적 자립 지원:** 노인 근로 소득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지원하여 노년 빈곤 문제를 완화합니다. - **기업 경쟁력 강화:** 노련한 노인 인력의 숙련도와 성실성을 활용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 **사회 인식 개선:** 노인 인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세대 간 화합을 통한 고령화 사회의 당면 과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노인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 * 신규 고용: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 * 고용 유지: 기존에 고용된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한 고용을 지속하는 사업주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단, 일부 업종은 5인 미만도 가능하며,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고용 연령:** 지원 대상 노인 근로자는 고용일 또는 신청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고용 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 유지 기간:**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노인 근로자에 대해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은 고용 유지 기간에 따라 지급됩니다. - **사업장 규모:**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 일부 특례 적용 업종은 5인 미만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사업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고유 사업의 목적이 아닌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소비향락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유흥업 등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 임금체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 노인 근로자 고용 전 3개월 이내 또는 고용 후 12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고용 조정을 실시한 사업장 *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4촌 이내의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노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자격 요건 확인:** 먼저 사업장과 고용 예정/유지 중인 노인 근로자가 본 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2. **신청 시기:** 노인 근로자 고용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고용 유지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신청 기한 내에 접수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관:**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노인복지과, 일자리센터 등)에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청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5.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지원 대상 선정 여부 및 지원 금액이 사업주에게 통보됩니다. 6. **장려금 지급:** 심사 승인 후,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정된 계좌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경우) - 고용보험 사업장 성립 통지서 (필요시)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및 근로자 명부 (지원 대상 노인 근로자 포함) - 근로계약서 사본 (지원 대상 노인 근로자) -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이체 내역 등) - 통장 사본 (장려금을 수령할 사업주 명의의 계좌) - (필요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 (사업장 현황 자료 등) [유의사항] - **기준 준수 필수:** 지원 대상, 고용 형태, 근로 시간, 임금 수준 등 모든 자격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 미달 시 지원이 불가하거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준비의 중요성:**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내용이 불확실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구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용 유지 의무:** 장려금은 노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전제로 지급됩니다. 장려금 수령 중 노인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시점부터 장려금 지급이 중단되며, 부당 수령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사실 기재, 위장 고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지원이 취소되고 이미 지급된 장려금 전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다른 고용 관련 정부 지원금이나 장려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중복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가능성:** 본 장려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전국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민원 상담) -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과 또는 일자리센터:** 해당 지역 시청/군청/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ei.go.kr (온라인 신청 및 정보 확인 가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령자 고용 관련 정책 및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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