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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급식지원사업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기본적 생계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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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노인급식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제약,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규칙적인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여 결식을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복지 사업입니다. 고령화 사회의 심화와 함께 결식 위기에 처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대상 노인의 거동 가능 여부 및 지역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합니다. - 경로식당 등 급식시설 이용: 시설을 방문하여 균형 잡힌 무료 식사를 제공받습니다. - 도시락 배달: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노인에게 자택으로 직접 영양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 밑반찬 배달: 도시락 배달과 유사하게 식사 준비가 어려운 노인에게 밑반찬을 배달하여 식사 해결을 돕습니다. - (일부 지자체) 대체식품(부식) 지원: 명절 등 특정 시기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부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횟수: 대상자의 건강 상태, 생활 여건 및 급식 제공 기관의 사정에 따라 주 5~7회, 1일 1식을 원칙으로 제공합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 1회 재조사를 통해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징] -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규칙적인 식사 제공을 통해 노인들의 결식을 방지하고, 전문 영양사의 관리 하에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여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 증진에 기여합니다. - 사회적 고립 완화 및 정서적 지지: 경로식당 이용 시 또래 노인들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시 안부 확인을 통해 어르신들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합니다. - 맞춤형 서비스 제공: 대상자의 개별적인 상황(거동 가능 여부, 건강 상태 등)과 지역의 인프라를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만족도를 높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 노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결식이 우려되는 노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 - 가족의 돌봄을 받기 어렵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 -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식사 준비가 곤란한 노인 - 기타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결식 우려 노인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우선적으로 지원됩니다. 지자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0% 이하 등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60세 이상 노인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65세 이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노인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 건강 및 생활 여건: 거동 불편 여부, 독거 여부, 가족의 돌봄 가능 여부, 주거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본인 또는 가족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세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상담 후 '노인급식지원사업 신청서' 양식을 받아 구비 서류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실태 조사**: 신청서 접수 후 담당 공무원이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건강 상태, 생활 여건 등 지원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가정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선정**: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내 심사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선정 여부와 급식 이용에 대한 상세 안내가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해당 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 (해당 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거동 불편 등 건강 상태 증빙 자료)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유의사항] - **지자체별 기준 확인**: 노인급식지원사업은 각 시·군·구의 예산 및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기준, 급식 방식, 지원 횟수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기적인 자격 재조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소득 및 재산,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자격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격 변동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성격의 다른 정부 또는 지자체 급식 지원 사업(예: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급식 이용 규정 준수**: 경로식당 등 급식 시설 이용 시에는 정해진 규칙과 위생 관리에 협조해 주시고, 급식 관련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가장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1차 상담 창구입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전화 상담) -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 해당 지역의 사업 담당 부서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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