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특화서비스 (은둔·우울형 어르신 지원)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거나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례관리, 집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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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기존의 안부 확인, 가사 지원 중심의 돌봄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들의 심리·정서적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전문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개인별 사례관리: 사회복지사가 어르신 댁에 방문하여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상담을 제공합니다. - 집단 활동 프로그램: 미술치료, 원예치료, 음악활동,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소그룹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 외부 자원 연계: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심층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징] - 일반적인 돌봄서비스와 달리, 어르신의 심리·정서적 지지와 사회관계망 회복에 중점을 둡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중복사업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어르신 - 사회적 관계 단절, 우울감 등으로 인해 고립 위험이 높은 어르신 [선정 기준]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자 중 서비스 대상자 선정 도구를 통해 '특화서비스 대상군'으로 분류된 어르신 - 읍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례회의 등을 통해 발굴 및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 가족, 이웃 등 누구나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유의사항] -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자도 상담을 통해 특화서비스로 변경하거나 추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관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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