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권익 보건복지부

노인학대피해자 전용쉼터

학대 피해를 입은 어르신에게 일정 기간 동안 숙식, 심리상담, 의료,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돕고 안전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시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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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정,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로부터 어르신을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로 인한 후유증을 치유하며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전문 보호시설입니다. [지원 내용] - 보호 및 숙식 제공: 안전한 주거 공간과 식사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입소 기간은 보통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심리·정서적 지원: 전문 심리상담사와의 1:1 상담, 집단치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돕습니다. - 의료 지원: 기본적인 건강 검진, 질병 치료를 위한 병원 연계 및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 법률 지원: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하여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합니다. - 퇴소 후 지원: 쉼터 퇴소 후에도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합니다. [특징] - 쉼터의 위치는 학대 행위자로부터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비공개로 운영됩니다. - 입소부터 퇴소까지 모든 서비스는 전액 무료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노인학대 피해를 입은 어르신 - 학대로 인해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어렵거나, 재학대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 [선정 기준] -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현장 조사 및 사례 판정을 통해 입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본인의 입소 동의가 원칙이나, 심신미약 등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입소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주변인이 노인학대 사실을 발견한 경우, 국번 없이 1577-1389 또는 112로 신고합니다. - 신고가 접수되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상담을 통해 쉼터 입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별도의 준비 서류는 없으나,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 등이 있으면 입소 후 절차에 도움이 됩니다. [유의사항] - 노인학대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방임, 유기 등도 포함됩니다.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문의처] - 노인학대 신고전화: 1577-1389 (24시간 운영)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02-3472-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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