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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 편의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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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됨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보행기 구입에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동하며 사회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품목: 어르신의 신체 상태 및 필요에 따라 표준형, 바퀴형(롤레이터), 또는 접이식 등 다양한 형태의 성인용 보행기(워커) 중 적합한 제품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을 통해 보행기를 직접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 어르신의 신체 조건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보행기 1대당 소요되는 실제 구입 비용 전액 또는 정해진 상한액 내에서 지원합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지자체 예산 및 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주기: 원칙적으로 1인당 1회 지원을 기본으로 하며, 보행기의 파손 또는 어르신의 신체 기능 변화로 인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특징] 본 사업은 단순한 보행 보조기구 지원을 넘어, 어르신들의 자존감과 사회 참여를 증진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거동 불편으로 인한 외부 활동 제약을 해소하고, 낙상으로 인한 부상 위험을 줄여 예방적 복지 실현에 기여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어르신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행기를 지원하여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의 특징을 가집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하여 보행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어르신 - 연령 기준: 신청일 기준 만 65세 이상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 신체 기능 기준: 의사 소견서 또는 관련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보행 보조기구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분 - 제외 대상: 유사한 보행 보조기구(예: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를 이미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사용 중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보행 보조기구 구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분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먼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지역 복지관에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본 사업의 상세 내용 및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접수: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현장 방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및 거주 요건을 심사하며, 필요시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거동 불편 정도를 확인하고 보행기 사용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지원 결정 및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5. 보행기 지급: 결정 통보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행기를 수령하거나, 지정된 업체에서 보행기를 전달받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 보행기 사용이 필요하다는 내용 포함) - (해당 시) 기타 관련 기관의 추천서 또는 상담 기록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본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면 더욱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지원 결정 후 보행기 수령 시,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안전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른 유사 복지 서비스와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미 다른 기관으로부터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받으신 적이 있다면 사전에 확인해 주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허위 사실 기재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지역 노인복지관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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