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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65세이상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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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고령화 심화와 의료비 부담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노인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는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역가입자 기준) - 지원 금액: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수준, 월 납부하는 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로 월 최대 지원 한도액이 설정될 수 있으며,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총액의 일정 비율(예: 50%~100%)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지원 방식: 해당 시/군/구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예외적으로 현금 지급 방식을 운영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매년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연도 또는 특정 기간 동안 지원됩니다. 자격 유지 여부는 정기적으로 재조사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저소득 노인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 특징: 이 사업은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특성과 주민의 필요를 반영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입니다. 선제적인 복지 지원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이 포함된 가구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노인가구 -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가구 - 지역별 조례에 따라 추가적인 저소득 기준(예: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을 만족하는 노인가구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연령: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 거주지: 신청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구 - 소득 기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이하이거나,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가액이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 (예: 월 5만원 이하) - 제외 대상: - 타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전액 또는 대부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가구 구성원 중 고액 재산가 또는 고소득자가 있는 경우 - 지원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확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 가구의 지원 대상 여부 및 상세 선정 기준에 대해 상담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구비 서류 제출: 아래 명시된 준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사실 조사 및 심사: 제출된 서류와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루어지며, 심사 과정을 거쳐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되며,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시기부터 보험료 지원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 서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소득금액증명원, 토지/건축물대장 등)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해당하는 경우) - 대리 신청 시: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준수: 사업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연중 상시 접수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 기준 변동 확인: 소득 및 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해당 연도의 정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복지 사업에서 이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지원 기간 중 소득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여 지원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보 의무가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정보를 누락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정확하고 빠른 정보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 1577-1000 (보험료 납부 현황 및 자격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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