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를 재배하던 논에 다른 소득 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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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일환입니다.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밀, 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는 이중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단가: 재배 작물에 따라 ha당 차등 지급
· 동계(밀, 조사료 등): ha당 50만 원
· 하계(콩, 가루쌀): ha당 100만 원
· 하계(조사료): ha당 430만 원
- 동계에 밀·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ha당 100만 원 추가 지급 (총 250만 원)
[목적]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며,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파종 또는 정식하여 수확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함
-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해 사업 참여 약정 체결
- 지원 대상 작물: 두류, 가루쌀, 일반 밭작물, 조사료 등
- 녹비작물 재배 후 벼를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2월~3월경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신청 후 이행점검(4~5월, 7~10월)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 지급
[준비 서류]
-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등 농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직불금 신청 농지는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실제 경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한 작물을 재배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환수 및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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