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논활용(밭작물) 직접지불제 (논이모작 직불제)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벼를 재배하던 논에 다른 소득 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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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전략작물직불제'의 일환입니다. 쌀 재배 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밀, 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늘리는 이중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급단가: 재배 작물에 따라 ha당 차등 지급 · 동계(밀, 조사료 등): ha당 50만 원 · 하계(콩, 가루쌀): ha당 100만 원 · 하계(조사료): ha당 430만 원 - 동계에 밀·조사료를 재배하고 하계에 콩·가루쌀을 이모작하면 ha당 100만 원 추가 지급 (총 250만 원) [목적]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논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주요 곡물의 자급률을 높이며,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파종 또는 정식하여 수확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여야 함 - 1,000㎡ 이상의 면적에 대해 사업 참여 약정 체결 - 지원 대상 작물: 두류, 가루쌀, 일반 밭작물, 조사료 등 - 녹비작물 재배 후 벼를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2월~3월경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업 참여 신청서 제출 - 신청 후 이행점검(4~5월, 7~10월)을 거쳐 연말에 직불금 지급 [준비 서류] - 전략작물직불금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확인서 등 농지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직불금 신청 농지는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며, 실제 경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신청한 작물을 재배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환수 및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실 -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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