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한국전력공사

농사용 전기요금

농작물 재배, 축산, 수산물 양식 등 농어업 생산 활동에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 일반용보다 저렴한 전용 요금제를 적용하여 농어민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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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농어민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산업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지원 내용] - 요금 수준: 주택용이나 일반용 전력보다 kWh당 단가가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전기요금 부담이 적습니다. - 요금 종류: 1) 농사용 전력(갑):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배수 시설에 적용 2) 농사용 전력(을): 그 외 농작물 재배, 축산, 양식 등 시설에 적용 -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사용량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제가 세분화되어 있어, 합리적인 전기 사용 계획을 통해 추가적인 요금 절감이 가능합니다. [특징] - 농어업 생산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켜주어 농어가 소득 증대에 기여합니다. - 계약전력에 따라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사용량에 따라 전력량요금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양곡생산을 위한 양수, 배수 펌프 및 수문 조작에 사용하는 전력 - 농작물 재배, 축산, 양잠, 수산물 양식업, 농수산물 건조 및 저온보관 시설 -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처리 시설(정미소, 방앗간 등) [선정 기준] - 위 대상 시설을 운영하며 한국전력에 '농사용 전력' 계약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고객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사에 방문 또는 온라인(한전:ON)으로 '전기사용신청' 접수 2.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농사용 전력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3. 한전의 서류 심사 및 현장 확인 후 계약 체결 및 전력 공급 개시 [준비 서류] - 전기사용신청서 - 농어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관련 인허가 서류 - 사업자등록증 (해당 시)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설비 설치 장소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농사용 전력은 계약된 목적(농어업 생산 활동) 이외의 용도(주거용, 상업용 등)로 사용하면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계약전력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부가금이 발생하므로 적정 용량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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