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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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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가평군에서는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자 중고등학생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학생들이 소외 없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사회의 교육 복지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 대중교통 이용 요금을 지원합니다. (군비와 교육청 예산 매칭으로 지원될 수 있으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가평사랑카드(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방식, 혹은 신청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 중 선택하여 지원됩니다. (단, 지급 방식은 군의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학기 중(3월~7월, 9월~1월) 총 10개월간 지원하며, 여름 및 겨울 방학 기간은 제외됩니다. - 사용 용도: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등) 이용 요금으로 한정하며, 교통카드 사용 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목적] 이 사업은 단순히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하고,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습 기회 상실을 방지하며, 도시-농어촌 간 교육 격차를 줄여 보편적인 교육 복지를 실현하는 데 궁극적인 목표를 둡니다. 가평군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 사업의 핵심적인 목적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생 - 특히, 농어촌학교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장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가평군 내 농어촌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원거리 통학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선정 기준] - 거주 기준: 신청일 현재 가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 - 학교 기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가평군 소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통학 거리 기준: 거주지에서 학교까지의 통학 거리가 1.5km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단, 대중교통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적인 지역의 학생은 거리와 무관하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유사한 목적의 교통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 (예: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등) - 자가용 유류비 지원, 통학버스 지원 등 기타 교통편의를 이미 제공받고 있는 학생 - 휴학, 자퇴, 졸업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하여 재학생 신분이 아닌 경우 해당 시점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주체: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학교에서 학생들의 신청을 일괄 취합하여 가평군에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 신청 시기: 매년 학기 시작 전(예: 2월, 8월) 지정된 기간에 집중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기간은 가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주십시오. - 신청 장소: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 또는 가평군청 교육지원과 방문 및 우편 접수. - 신청 절차: 1. 가평군청 홈페이지 또는 학교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2. 필요 서류 준비. 3. 학교 행정실 또는 가평군청 교육지원과에 서류 제출. 4. 가평군에서 심사 후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 [준비 서류] - 가평군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가평군 거주 확인용) - 재학증명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현재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발급) -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가평사랑카드 충전의 경우 불필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필요 시) 대중교통 이용 증빙 자료 (예: 교통카드 이용 내역서 등)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경우 지원이 제한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다른 기관에서 유사한 목적의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수혜가 불가하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학생의 통학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에 사용되어야 하며, 목적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전학, 자퇴, 휴학 등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즉시 가평군청 교육지원과 또는 학교에 알려야 하며, 변동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가평군청 교육지원과: 031-580-XXXX (예시 번호로, 실제 문의 시 정확한 번호 확인 필요) - 각 학교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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