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한국전력공사

농사용 전력요금 적용

농작물 재배, 축산, 수산물 양식 등 농어업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 일반용보다 저렴한 '농사용 전력' 요금제를 적용하여 농어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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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 기간산업인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전기에 대해 별도의 저렴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농사용 전력은 (갑)과 (을)로 구분됩니다. - 농사용(갑):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양수·배수펌프 및 수문 조작용 전력 - 농사용(을): 계약전력 1,000kW 미만의 농작물 재배, 축산, 수산양식 등 기타 농사용 전력 - 주택용이나 일반용 전력보다 kWh당 요금 단가가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작물 경작(벼, 채소, 화훼 등), 축산, 양잠, 수산양식업에 종사하는 고객 - 농수산물 생산자 단체 - 농수산물 저온보관시설(창고), 건조시설, 가공시설(정미소 등) 운영자 [선정 기준] - 전기를 사용하는 시설이 양수, 배수, 농작물 재배, 축산, 수산양식 등 농어업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어야 함 -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 등록, 신고된 시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관할 한국전력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한전:ON' 앱 또는 KEPCO 사이버지점을 통해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전기사용신청서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축산업 허가증/등록증, 어업 허가증 등 농어업인 증명 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 설비 설치 장소 증빙 서류 [유의사항] - 농사용 전력을 계약 목적 외의 용도(예: 주거용, 상업용)로 사용하면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불법 건축물이나 무허가 시설에는 농사용 전력 공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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