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농어업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질환, 농약 중독, 피부 질환 등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특화된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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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어업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통해,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운 직업성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와 작업환경 개선으로 연계하여 농어업인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근골격계(허리, 어깨, 무릎 등), 심뇌혈관계, 농약중독 관련 검사, 폐활량 검사, 피부질환 검진 등 농어업 작업과 관련된 정밀 검진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검진 비용의 상당 부분(약 80~90%)을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며, 농어업인은 소액의 본인부담금만 납부합니다. - 검진 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사후관리 및 건강상담을 제공합니다. [특징] - '여성농업인 특화 건강검진'의 경우, 가사와 농작업을 병행하는 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골밀도, 갑상선 검사 등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기준) - 일부 지자체에서는 특정 연령 기준(예: 만 50세 이상)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선정 기준] - 지자체별 사업 계획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직업성 질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는 고령, 여성 농어업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서 (기관에 비치)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농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시기, 지원 대상, 검진 항목, 본인부담금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지의 공고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가 일반건강검진과 별개로 추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농정(해양수산)과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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