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대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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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 10870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하여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높이고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1.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2.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 3. 장려금 신청 이전 육아휴직급여 수급분의 경우 월 단위로 분할 지급 4. 지급대상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 월 휴직일수로 일할계산 지급

출산 육아 일자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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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경기도

경기도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평일 야간(24시까지) 및 주말, 공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외래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운영하여, 경증 소아 환자가 응급실 대신 신속하고 편리하게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청소년 긴급지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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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지자체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시각장애인 사물놀이교실 운영 1) 지원내용 - 시각장애인에게 주1회 사물놀이 교실 실시

장애인 교육 문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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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가출 청소년에게 일시적인 주거, 상담, 자립 교육을 제공합니다.

청소년 교육 일자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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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인천광역시

인천시 임산부 바우처 택시 '인천맘 편한 택시'

인천시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1세 미만 영아 양육가정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병원 방문 등 목적지로 이동 시 택시 이용 요금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신부 장애인 의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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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친환경 보일러(콘덴싱 보일러)로 교체 또는 신규 설치 시,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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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출산 및 양육 지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이 부모가 되었을 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산용품, 양육비, 사례관리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출산 육아 청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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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중앙부처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대상자별 욕구에 따라 다음의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합니다. 가족 내·외부로부터 안전 유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의식주 관련 일상생활 유지 가족 돌봄 기초생활 해결 취(창)업 및 고용서비스 연계 주거 내·외부 환경 개선 법률적 지원 및 권익 보장

저소득층 장애인 교육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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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지자체

효도수당지원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 익산시 거주 4대 이상 구성가족 중 만 65세 이상 구성원 1명 당 월 100,000원 지원

노인 의료 문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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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지자체

다문화가정 육아지원금 지원

□사업목적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 -미래 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임실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96개월 미만 아동 -지급액: 1인당 100,000원(신청한 달부터 지급) -지급일: 매월 25일(지급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환수조치: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 된 때, 행정착오로 인해 지급되었을 때 등

출산 육아 다문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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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화순군 지자체

기초생활지원(차상위계층지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대상자의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08.12.29. 2014. 2. 13) 1. 전기요금(5,000원) 2. 수도요금(5,000원) 3. 건강유지비(10,000원) 4. 월동난방비(24,000원)

저소득층 주거 의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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