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농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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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업인의 노후 생활 안정 및 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연금 수급률을 높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월 최대 45,000원 한도, 매년 변동 가능성 있음) - 지원 방식: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시 자동으로 지원 금액이 차감되어 고지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국민연금 가입 및 농업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농어업인 자격 유지 및 소득 기준 충족 시 지속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적] - 농업인의 국민연금 가입률 제고 및 노후 소득 보장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 2.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864만원 미만인 자 (매년 변동 가능성 있음) 3. 배우자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3,864만원 미만인 자 (매년 변동 가능성 있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 위 [지원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2.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업인 자격이 정지된 자 3. 공무원, 교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 (단, 예외 규정 존재 - 문의처 확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시 농업인으로 등록하고, 매년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갱신하면 자동으로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 시 반드시 관할 지역 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야 함) [준비 서류] -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최초 가입 시 필요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가능) - 소득 금액 증명원 (필요에 따라 요청될 수 있음) - 신분증 [유의사항] - 농어업경영체 정보 변경 시 반드시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지원 금액 환수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 거주지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관련 정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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