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등을 보상하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일부(최대 70% 이상)를 무료로 지원하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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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재해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발생하는 보험료의 50% ~ 70% 이상을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 - 보장 내용: 농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상해, 질병 치료비, 재활급여 등 [특징] -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업인을 위한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농작업 재해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만 15세~87세의 농업인 [선정 기준] - 일반 농업인: 국가에서 보험료의 50% 지원 - 영세 농업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지자체 추가 지원에 따라 변동) - 장애인 농업인: 보험료의 70%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지역 농·축협 사무소를 방문하여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신청 - 신청 시 보험료 지원 자격이 자동으로 확인되고, 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증명서 (해당 시) [유의사항] - 보험 가입 연령(만 15세~87세)을 초과하거나 농업인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자체별로 추가 지원 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전 해당 지역 농·축협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NH농협생명 (1544-4000) - 각 지역 농·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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