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지방자치단체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수확기(가을)에 소득이 집중되어 연중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농협과 협력하여 수확기 예상 소득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미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조회수 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농업인이 농협에 수확기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면, 농협이 이를 담보로 농가에 영농자금을 선지급(대출)하고, 지자체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여 농가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방식: 농협에서 산정한 예상 조수입의 60~70% 범위 내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농가에 지급 (예: 7개월간 월 100만원) - 이자 지원: 발생한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자체에서 지원 (농가 무이자 또는 저금리 혜택) - 정산: 수확 후 농협에서 농산물을 수매한 대금으로 대출 원금을 자동 상환하고, 차액을 농가에 지급 [목적] - 농가의 생활 안정 및 계획적인 영농자금 운용을 돕고, 농산물 판로를 사전에 확보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지역 농협과 벼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출하 계약을 체결한 농업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일정 면적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 - 농협 조합원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3월 ~ 5월 경, 주소지 관할 지역 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및 약정 체결 [준비 서류] - 농업인 월급제 사업 신청서 - 출하 약정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분증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 품목(주로 벼), 지원 한도, 이자 지원율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지역의 사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자연재해 등으로 약정한 물량을 출하하지 못할 경우,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농정 담당부서 - 지역 농협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