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해보험

태풍, 우박, 가뭄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시설 피해 발생 시, 그 손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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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자연재해의 불확실성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가의 보험 가입 부담을 줄여주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보험료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약 50% ~ 90%를 지원하여 농가는 일부만 부담합니다. (품목 및 지자체별 상이) - 보장 내용: 태풍, 호우, 동상해 등 주계약과 특정위험보장, 종합위험보장 등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작물의 생산량 감소나 농업시설의 파손에 대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 대상 품목: 벼, 사과, 배, 고추, 마늘 등 70여 개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용 시설물 [목적] 재해로 인한 농가 소득 감소를 완충하고, 농업 경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여 농업 생산 활동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험 대상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업시설을 소유·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자 - 보험 가입이 가능한 품목 및 지역에서 영농 활동을 하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가까운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 농협, NH농협손해보험을 통해 상담 및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품목별로 가입 시기가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보험 가입 청약서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경작 사실 확인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유의사항] - 자기부담비율(10~40%)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기부담비율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나 보상금은 줄어듭니다. - 피해 발생 시 즉시 관할 농협이나 손해평가인에게 알려 신속한 피해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문의처] - NH농협손해보험 콜센터: 1644-8900 - 지역 농·축협 및 품목 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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