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보전직불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농업진흥지역)의 보전 및 공익기능 유지를 위해 해당 농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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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우량 농지가 잠식되는 것을 막고, 식량 안보의 기반이 되는 농지를 적극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농지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경작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익직불제의 한 종류입니다. [지원 내용] - 지급 단가: 논·밭 모두 ha당 평균 70만원 수준 - 지급 상한: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체 400ha - 진흥지역 논·밭, 비진흥지역 경지정리 논, 비진흥지역 경지정리 밭에 따라 세부 단가는 상이함 [특징] - 기존의 쌀 고정직불금과 밭 고정직불금이 2020년 공익직불제로 통합·개편되면서 '농지보전직불제'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나, 그 기능은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금' 내에 포함되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업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농지에서 논·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선정 기준] - 지급대상 농지에서 실제로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2~4월 중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통합 신청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자동 포함) [준비 서류]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 경작사실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필요시) [유의사항] - 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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