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고령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고, 청년 농업인에게 농지 확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청년농에게 이양(매도 또는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액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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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촌의 고령화 심화에 따라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이들이 소유한 우량 농지가 청년농 등에게 원활하게 이전되도록 유도하여 농업의 세대교체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이양한 농지 1ha당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급기간(최대 10년 또는 만 84세 도달)까지 지급합니다. - 매도 방식의 경우, 직불금과 별도로 농지 매도대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급 단가: (매도) 월 50만원/ha, (임대) 월 40만원/ha [목적] 고령농의 존엄한 은퇴 지원과 청년농의 영농 진입 장벽 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상 79세 이하인 농업인 -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선정 기준] -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진흥지역 및 경지정리된 비진흥지역 논·밭·과수원을 이양하는 경우 - 이양 후 농업에서 은퇴하거나, 본인 소유 농지 면적을 1ha 이하로 유지해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서 - 농업경영체 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 주민등록초본 [유의사항] - 직불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 직불금 수령 중 농지 추가 취득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콜센터 (1577-7770) - 농지 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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