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청년보금자리 임대주택 조성사업

귀농·귀촌 청년, 농촌지역 청년 근로자 등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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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청년층의 농촌 유입 및 정착에 가장 큰 걸림돌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쾌적하고 현대적인 주거 공간과 공동 보육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주택 형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형태의 신축 임대주택 (30호 내외 단지) - 임대 조건: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 임대 기간: 최초 2년, 심사를 통해 연장 가능 (최장 5년 이상, 지자체별 상이) - 부대 시설: 단지 내에 공동육아나눔터, 문화·여가·체육활동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 등이 함께 조성됩니다. [목적]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보육, 문화생활이 가능한 정주 여건을 제공함으로써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사업 지구가 위치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전입 예정인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 청년 농업인, 농촌 중소기업 근로자 등 [선정 기준] - 각 지자체에서 수립한 입주자 선정 기준에 따라 모집 및 선정합니다. - 일반적으로 농촌 정착 의지, 영농 기반, 지역사회 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사업이 추진되는 해당 시·군·구청의 공고를 통해 신청합니다. - 지자체 홈페이지나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지구 및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정착계획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귀농·귀촌 교육 이수증, 재직증명서 등 자격 증빙 서류 -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유의사항] - 전국 모든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농림축산식품부나 해당 지자체를 통해 사업 대상 지역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입주 후 지역사회 활동이나 영농 활동 등 일정한 의무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 1899-9097 - 각 사업 대상 시·군·구청 농업정책과 또는 귀농귀촌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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