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빈집 리모델링 지원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

농촌 지역의 방치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 희망자, 저소득층, 청년 등에게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소유주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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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농촌 지역의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 문제를 유발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안정적인 초기 정착지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내용] - 리모델링 비용 지원: 빈집 소유주에게 주택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지원 (지자체별로 최대 2천만~5천만원 수준) - 저렴한 임대주택 제공: 리모델링된 주택은 주변 시세의 반값 이하로 최소 5년간 귀농귀촌인 등에게 임대 - 임대차 관리: 지자체 또는 위탁 기관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을 중개하고 관리 지원 [특징] 농촌의 고질적인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며,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다목적 사업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임차인)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 (임대인)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후 5년 이상 의무 임대에 동의하는 자 [선정 기준] - 지자체별 사업 계획에 따라 선정 기준이 상이할 수 있음 - 빈집의 상태, 리모델링 가능 여부,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 주택 선정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빈집이 소재한 시·군·구청의 건축과 또는 농업정책과에 문의 및 신청 - 귀농귀촌종합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 확인 [준비 서류] - (임대인) 사업신청서, 빈집 소유 증명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리모델링 계획서 등 - (임차인) 입주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귀농·귀촌 교육 이수증 등 자격 증빙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로 사업 시행 여부와 지원 내용, 신청 기간이 다르므로 반드시 해당 지역의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은 의무 임대 기간(최소 5년)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귀농·귀촌 계획의 구체성, 지역사회 기여 의지 등을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 (☎ 1899-9097) -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과 또는 농촌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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