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경영자금 융자 지원

농축산업 경영에 필요한 비료, 농약, 사료 등 재료 구입비, 인건비, 소규모 시설 개보수 자금 등을 저금리로 융자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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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파종기, 수확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농가의 단기 영농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이자 차액을 보전하여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운영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대출 금리: 연 2.5% 또는 변동금리 (시중금리에서 정부 이차보전율을 차감) - 대출 한도: 개인 최대 2억원, 법인 최대 5억원 (품목 및 경영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대출 기간: 1년 이내 (일부 품목은 2~3년까지 가능) - 자금 용도: 종자·종묘·비료·농약·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임차료, 인건비, 수송·보관·판매 비용 등 경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목적] - 농가의 단기 경영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여 영농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여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축산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고, 해당 품목 경작(사육) 규모 등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신용도 등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매년 초(12월~1월), 주소지 관할 지역 농·축협 또는 품목조합에 방문하여 대출 신청 및 약정 체결 [준비 서류] - 대출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필요 시) [유의사항] - 정책자금은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 기간 내에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대출금은 반드시 농축산 경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대출금 회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 지역 농·축협 및 품목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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