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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돌봄

기존 돌봄의 틈새(가족돌봄 공백, 서비스 지연, 제도 부재, 인프라 부족)를 보완하여 생활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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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누구나 돌봄'은 기존 돌봄 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활의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유연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족 돌봄의 한계, 기존 서비스의 지연 문제, 제도적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 등 다양한 틈새를 메워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이 돌봄 문제로 인해 더 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강화합니다. [지원 내용] '누구나 돌봄'은 시민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다각적인 서비스입니다. - **일상 돌봄 서비스**: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가사지원, 식사 지원, 개인위생 지원 등 신체활동 및 가사 돌봄 (단기, 긴급, 수시 돌봄) - **외출 동행 서비스**: 병원 진료 동행, 외출 지원, 장보기 지원 등 사회활동 참여를 돕는 동행 지원. - **주거 편의 개선 서비스**: 간단한 주거 환경 정비(안전 손잡이 설치, 전구 교체 등), 정리수납 지원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유지를 돕는 서비스. - **안부 확인 및 심리 상담**: 주기적인 안부 전화, 방문을 통한 정서적 지지 및 필요시 전문 심리 상담 연계. - **긴급 돌봄 서비스**: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즉시 제공되는 단기 집중 돌봄. - **연계 및 정보 제공**: 필요한 경우 기존 공공·민간 복지 서비스 및 자원과 연계하고 관련 정보 제공. *지원 방식*: 돌봄 매니저의 심층 상담 및 현장 실사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합니다. 서비스는 전문 돌봄 인력을 통해 제공되며, 주당 최대 이용 시간은 대상자의 긴급성 및 필요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예: 월 최대 24시간~48시간 범위 내) *본인 부담금*: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경감될 수 있으며, 소득이 높은 가구도 돌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나 일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징] - **신속한 지원**: 기존 돌봄 제도의 긴 대기 기간 없이, 돌봄 필요가 발생했을 때 가능한 한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연한 맞춤형 서비스**: 정해진 메뉴얼이 아닌,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욕구에 맞춰 다양한 서비스를 조합하여 제공합니다. - **모든 시민 대상**: 소득, 연령,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돌봄의 틈새'를 겪고 있는 모든 시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 우선순위는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지역사회 중심**: 동주민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존 제도 보완**: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기존 공적 돌봄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집중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렵거나 서비스 공백이 발생한 서울시 모든 시민 (연령 무관). - 특히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 - 노인, 장애인, 만성질환자, 아동 등 돌봄이 필요한 가족 구성원이 있으나, 가족 돌봄 제공자의 부재(입원, 출장 등)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기존 돌봄 서비스 신청 후 장기간 대기 중이거나, 기존 서비스만으로는 충분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경우. - 제도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비제도권 돌봄 수요가 발생한 가구. -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기존 복지 서비스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 가구. [선정 기준] - **거주지**: 신청일 현재 서울시민(실거주지가 서울인 경우에 한함). - **돌봄 필요성**: 심의를 통해 실제 돌봄 공백 또는 긴급 돌봄 필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본인 부담금이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으며, 긴급 돌봄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우선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제외 대상**: - 장기요양보험 등 기존 유사 돌봄 제도에서 충분한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동등한 수준의 타 복지 서비스(가사간병 방문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를 이용 중이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개인적 사유(단순 여가, 유흥 등)로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였거나, 서비스 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복지팀)를 방문하시거나, 120 다산콜센터에 전화하여 '누구나 돌봄' 서비스 신청 의사를 밝힙니다. 전화 상담 후 방문 상담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2. **초기 상담 및 접수**: 동주민센터 담당 복지사 또는 돌봄 매니저와 초기 상담을 통해 돌봄 필요성을 확인하고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현장 실사 및 욕구 사정**: 돌봄 매니저가 직접 가정 방문하여 대상자의 생활 환경, 신체·정신 상태, 가족 관계,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 현황 등 전반적인 돌봄 욕구를 심층적으로 파악합니다. 4. **서비스 심의 및 계획 수립**: 파악된 욕구를 바탕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 여부를 심의하고, 개인별 맞춤형 돌봄 서비스 계획(제공 내용, 시간, 기간, 본인 부담금 등)을 수립합니다. 5. **서비스 제공**: 수립된 계획에 따라 전문 돌봄 인력이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 관계 증빙 서류 - **추가 제출 가능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소득 및 재산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본인 부담금 산정 및 우선순위 결정에 활용) - 의료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질병, 부상, 장애 등 돌봄 필요성을 증명하는 자료) - 기존 돌봄 서비스 대기 증명서 또는 이용 현황 자료 - 가족 구성원의 부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입원 확인서, 출장 증명서 등) - 기타 돌봄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유의사항] - **보완적 서비스**: '누구나 돌봄'은 기존 공적 돌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긴급·일시적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장애인활동지원 등 관련 제도 신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본 서비스는 그 전후의 공백을 메우는 데 활용하시길 권합니다. - **서비스 시간 및 내용 제한**: 예산 및 인력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시간이나 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자가 원하는 만큼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으며, 긴급성과 필요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확인**: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자세한 본인 부담금 산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신청자 또는 돌봄 대상자의 주거지, 연락처,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돌봄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동주민센터에 알려주셔야 합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이용할 경우, 서비스 중단 및 환수 조치,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120 다산콜센터**: 국번 없이 120 (연중무휴)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각 동주민센터 복지팀 - **서울시 돌봄지원센터**: (별도 운영 시) 관련 안내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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