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 면제 및 경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된 대상자가 병·의원 이용 시 발생하는 의료비(본인부담금)를 국가가 지원하거나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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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안전망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 내용]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입원: 본인부담금 없음 (전액 지원) - 외래진료: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1,500원, 3차(상급종합) 2,000원의 정액 본인부담금 발생. 약국 이용 시 500원.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입원: 총 진료비의 10% 본인부담 - 외래진료: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이상 및 약국 이용 시 총 진료비의 15% 본인부담 - 본인부담상한제 및 본인부담보상제가 적용되어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방지합니다. [특징] -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응급상황, 분만, 장애인 보장구 구입 등 예외 경우 있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시설 수급자 등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 기준(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여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책정된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이미 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이나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면 자동으로 본인부담금 감면이 적용됩니다. [준비 서류] - (자격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소득·재산 관련 서류 등 - (의료기관 이용 시) 신분증 또는 의료급여증, 의료급여의뢰서(필요시) [유의사항] - 선택 병의원 제도가 있어, 2개 이상의 질환을 가진 만성질환자는 지정된 병의원을 우선 이용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일부 MRI 등)은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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