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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다자녀 가정에 출생 축하 및 어린 자녀 동반시 이동 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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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사업은 저출생 문제 심화에 대응하고, 다자녀 가정이 겪는 양육 부담을 덜어주며 특히 어린 자녀 동반 시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셋째 이상의 자녀 출생을 축하하고, 자녀 동반 시 이동 편의를 증진하여 실질적인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셋째 자녀 이상 출생 시 1회에 한하여 500,000원 (오십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도에서 발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으로 지급되거나, 신청인의 지정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지자체별 지급 방식 상이) - 사용 범위: 지급된 지원금은 자녀 동반 시 교통비(대중교통, 택시, 카셰어링 등), 차량 유지 보수비, 유아차 등 이동 보조 장비 구매 등 자녀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 지급 시기: 신청서 접수 및 심사 완료 후 익월 20일 이내에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목적 및 특징] - 출생 축하 및 격려: 셋째 이상의 자녀 출생이라는 의미 있는 순간을 함께 축하하며, 다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 이동 편의 증진: 어린 자녀를 여럿 동반한 가정이 겪는 이동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및 외출 활동을 장려하여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 범용성 확보: 특정 교통수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사용의 편의성과 자율성을 높였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단, 셋째 자녀 이상이 출생한 경우에 한함) - 셋째 자녀 이상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여 주민등록상 등재된 가정의 부 또는 모 (친권자, 양육권자 포함)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자녀 및 친권자가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 시/도 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도 명시는 예시를 위해 생략하며, 실제 적용 시 명확히 지정) - 자녀 수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확인되는 자녀가 만 18세 미만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 중 셋째 이상의 자녀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만 1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본 혜택은 다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다자녀 가정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목적으로 출생 축하 교통비 또는 이에 준하는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는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이 취소되며 환수 조치됩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해당 시/도 복지 포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인증 수단을 통해 로그인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2. 방문 신청: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신청서 (온라인 또는 방문 시 현장 작성)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1부 (자녀 수 및 동거 여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셋째 자녀 이상 및 친권 확인용)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현금 지급 방식 선택 시) - (필요시) 출생증명서 또는 진단서 (셋째 자녀 이상 출생 확인용,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가능 시 생략)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셋째 자녀 이상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 동일 자녀에 대해 본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타 사업(중앙부처 또는 타 지자체)에서 교통비 또는 현금성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유지: 지원금 지급 후 자격 요건(거주지 등) 미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변경: 신청 후 주소지, 연락처, 계좌 등 중요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해당 행정복지센터 또는 문의처에 통보해야 합니다. - 문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또는 각 시/도청 복지정책과(출산보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 전화는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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