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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은행(시영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및 노후시설 보수

정부예산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아파트로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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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정부 예산으로 건설된 영구임대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시설 보수를 통해 입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지원 내용] - 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시중 시세의 30% 수준 (구체적인 금액은 주택 규모 및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공고 시 상세 내용 확인) - 임대 기간: 2년 단위 갱신 가능 (입주 자격 유지 시 계속 거주 가능) - 노후 시설 보수: 도배, 장판, 창호 교체 등 주택 내 노후 시설 개선 및 단지 내 공용 시설 보수 (보수 범위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목적]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 도모 - 주거 사각지대 해소 - 영구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한부모가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장애인(본인 또는 배우자가)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 그 밖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층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일 것 (2024년 기준 1인 가구 약 62만원, 가구원수별 상이) - 자산 기준: 총 자산(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등) 기준을 충족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공고 시 확인) - 거주지 기준: 해당 시 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공고에 따라 거주기간 제한 있을 수 있음) - 무주택 조건: 신청자 본인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함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해당 시 또는 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준비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 서류 (해당자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공고 시 상세 내용 확인) [유의사항] -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원본이어야 함 - 허위 사실 기재 시 입주가 취소될 수 있음 - 공고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 자격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해야 함 - 경쟁률이 높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발표 시기는 공고에 명시됨 [문의처] - 거주지 주민센터 (읍면동사무소) - 해당 시 또는 구청 주택 관련 부서 (예: 주택과, 주거복지과) -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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