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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노령, 장애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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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구광역시 남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은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저소득 주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구민들의 건강 증진과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확보하여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가계에 큰 위협이 되는 현실에서, 건강보험료 지원은 최소한의 건강 안전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가구의 소득 수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남구청의 예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통상적으로 월 최대 2만원 ~ 5만원 이내의 금액이 지원될 수 있으며, 실제 납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 지원 방식: 대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계좌로 직접 입금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납부하여 체납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세부 방식은 지자체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12개월간 지원될 수 있으며, 매년 자격 재심사를 통해 지원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목적]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보험료가 체납되거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주저하게 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모든 남구 주민들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히 건강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여, 건강한 지역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 - 노령, 장애, 질병 등의 사유로 경제 활동이 어렵거나 생활이 곤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 - 특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가구 또는 직장가입자 중 본인부담액이 큰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또는 70% 이하인 가구를 우선 선정하며, 세부 기준은 남구청의 예산 및 정책 방향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저소득 가구) - 재산 기준: 가구의 재산(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대구광역시 남구에서 정한 일정 금액 이하인 가구 - 건강보험료 납부 상황: 월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금액 이상으로 생활에 부담을 주는 가구. - 제외 대상: -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는 다른 복지사업 대상자 (예: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 납부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고소득/고재산 가구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중 중복 지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 사회복지사 또는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구비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납부 현황 등 자격 기준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5. **결과 통보**: 심사 후 지원 대상 선정 여부 및 지원 내용이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고지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 및 관계 확인용)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아래 예시 중 해당 서류 지참) -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수급자확인서 등 소득 증명 서류 - 재산세(토지, 주택) 과세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등 재산 증명 서류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확인용) - 기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예: 장애인 등록증 사본, 진단서 등)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기에 맞춰 신속하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소득, 재산, 거주지 변동 등 자격 기준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격 변동에 따라 지원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 또는 다른 복지사업을 통해 건강보험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자격 심사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남구청 복지정책과: [예시) 053-XXX-XXXX] (정확한 부서 및 전화번호는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예: 대명1동 행정복지센터, 봉덕1동 행정복지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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