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대구시 긴급복지 의료지원

주 소득자의 사망, 중한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긴급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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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예기치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신속하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가계의 부담을 덜고, 더 큰 위기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지원 항목: 입원 및 수술 등 중한 질병·부상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지원 한도: 1회 최대 300만원까지, 연 2회까지 지원 가능 - 지원 방식: 의료기관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목적]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아플 때 시의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 위기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화재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대도시 기준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지원 후심사를 원칙으로 함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위기 상황 발생 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 - 보건복지콜센터(129) 또는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고 가능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위기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실직 관련 서류 등)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유의사항] - 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단기 지원이 원칙입니다. - 지원 후 소득·재산 기준 초과 또는 허위 신청 사실이 밝혀지면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주소지 관할 구·군청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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