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보건복지부

대구시 장애인연금

중증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을 상실하거나 현저히 감소하여 소득이 줄어드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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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장애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을 보전하고 소득 감소분을 충당하여 중증장애인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소득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별개로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 기초급여: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최대 월 33만원대, 2024년 기준) -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월 2만원 ~ 9만원대) - 지급 방식: 매월 20일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목적]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단, 만 20세 이하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는 제외 [선정 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 장애 정도 심사를 위한 구비서류 (필요 시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 [유의사항] -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 정도에 대한 심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매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수급 자격 및 급여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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