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보건복지부

대구시 치매 공공후견사업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치매 어르신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공공후견인을 선임하여 신상보호, 재산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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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치매로 인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요양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선임된 후견인이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법원의 심판을 통해 선임된 공공후견인이 피후견인(치매 어르신)을 대신하여 다음과 같은 사무를 처리합니다. - 신상보호: 의료 및 요양서비스 이용 계약, 복지서비스 신청, 일상생활 지원 등 - 재산관리: 공과금 납부, 복지급여 관리 등 일상적 재산관리 (부동산 매매 등 중요한 재산 행위는 법원의 허가 필요) [목적] 치매로 인해 스스로를 보호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구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여 후견인 선임이 필요한 어르신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우선 지원 - 가족 상황: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학대, 방임 등으로 후견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치매안심센터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추천하고, 지자체장이 법원에 후견심판을 청구합니다. [준비 서류] - 공공후견사업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치매 진단서 또는 소견서 [유의사항]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는 법원의 심판 절차로 인해 일정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후견인의 활동은 정기적으로 감독기관에 보고됩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광역치매센터 (053-323-6322) -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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