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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의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을 돕고, 주거이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주비”를 지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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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대구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로 인해 발생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새로운 주거지로 안전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 위기에 처한 피해자들이 심리적 안정과 함께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1회에 한하여 최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이사비, 부동산 중개 수수료 등 실비 범위 내) - **지원 방식**: 신청인의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지원금은 신청인의 이주 관련 실비 증빙 내역에 따라 지급됩니다. - **지원 항목**: 이주비는 다음의 항목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1. 이사비용: 이삿짐 운반 및 정리 등 이사 용역 비용. 2. 부동산 중개 수수료: 새로운 거주지 계약 시 발생한 중개 수수료. *단, 보증금, 월세 등 주거 계약 자체에 필요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원 기간**: 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신청 기간 내에 접수된 건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목적]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갑작스러운 주거 상실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다시 마련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보받은 대구광역시 거주자 또는 대구광역시 내 피해 주택 소유자 중 실제 거주자. -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서 이주를 준비 중이거나 이주가 필요한 자. [선정 기준] - **피해자 인정**: 반드시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 통보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이주비 지원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입니다. - **거주지 요건**: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해야 합니다. - **이주 계획**: 대구광역시 내 또는 인근 지역으로 실제 이주할 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진행 중인 자로서, 이주 관련 비용 발생이 예정되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배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타 기관으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이주비 또는 유사한 명목의 주거이전비 지원을 받지 않은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 대구광역시 주택정책과 또는 대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교부받거나,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신청**: 작성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주택정책과 또는 지정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이주비 지급**: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확정되면 신청인의 계좌로 이주비가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이주비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전세사기피해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통보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기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현 거주 확인 서류 - 신규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입신고 예정 주소지 포함) - 이주 관련 비용 증빙 서류 (예: 이사 견적서, 이사 비용 영수증, 부동산 중개 수수료 영수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 **예산 소진**: 본 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업 공고문을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실비 정산**: 지원금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사비 및 중개 수수료 등 관련 영수증 및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지원 금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다른 기관에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이주비 또는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활용 동의**: 신청 시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본 사업의 심사 및 관리를 위해 활용됩니다. [문의처] - **대구광역시 주택정책과**: (053) [해당 부서의 전화번호] (예: 053-803-xxxx) - **대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053) [센터의 전화번호] (예: 053-255-xxxx) - **달구벌 콜센터**: 국번 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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