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보건복지부

대구시 긴급복지지원 (국가형)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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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지원 내용] - 생계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300만원 범위 내) -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또는 임차료 지원 (대도시 4인 가구 기준 월 66만원, 최대 12개월) - 기타지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등 [특징]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위기상황이 확인되면 우선 지원하고 사후에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의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 - 위기사유: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 또는 학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화재·자연재해, 실직, 사업실패 등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기준: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구·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관할 지자체에 전화로 위기상황 신고 [준비 서류] - 긴급지원 신청서 - 신분증 -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실직확인서, 재난사실확인서 등) [유의사항] - 동일한 위기사유로는 2년 이내에 재지원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지원 결정 후 소득·재산 기준 초과 사실이 확인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 비용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구·군청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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