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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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대전광역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보훈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매월 10만원의 명예수당을 계좌로 지급 (지급액은 매년 조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급 시기: 매월 25일 [목적] -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 풍토를 조성하고, 이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며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6.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 연령 제한 없음 (단, 참전유공자여야 함) [제외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자 중 일부 (중복 수혜 관련 규정 확인 필요) -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유의사항] -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 타 시·도로 전출 시 자격이 상실되며, 전출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 사망 시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문의처] - 대전광역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또는 각 구청 사회복지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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